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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혜택, 불이익, 피하는 법 등 핵심 사항 총 정리

Jungbyul 2023. 2. 17.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매출액이 늘어 일정기준 이상 달성하신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성실신고대상자인지 확실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아래에서 혜택과 불이익, 성실신고를 피하는 법을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들 중에 매출누락, 과다 비용 처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023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2023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업종별 2018년 귀속부터 해당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부동산 매매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사업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에 속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혜택

내용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사업소득 3%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난임시술비 20% 공제), 공제한도 : 7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지출 금액의 15% 공제, 공제한도 : 영유아·취학전 아동·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장애인 한도 없음
월세 세액공제 과세연도에 월세액을 지급했다면 지출 금액의 10% 공제(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는 12% 공제), 공제한도 : 750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공제한도 : 120만원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31 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까지 1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세무사에게 한번 더 확인을 받아야 하고 통장내역 거래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실상 준 세무조사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자는 가산세를 낼 수 있으며 세무사나 회계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계산방식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가산세 외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가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성실신고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법인전환공동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둘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전환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법인전환보다는 얼마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사업체 운영하는 데 있어 올바른 전력을 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를 피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매출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성실신고대상의 판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개의 단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매출 전부가 수입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법인전환 : 만약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출이 반드시 5억 원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법인전환 하기 전에 매출이 4억 원이고 법인전환을 한 후 매출 4억 원이 된다면 법인전환 이후의 매출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성실신고대상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 후 3년간은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개 이상의 단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합산되어 수입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A사업장에서 4억 매출이 발생했고 B사업장에서 2억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이 6억으로 합산되어 마찬가지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 공동사업자 : 단독 사업장을 2개 운영한다면 매출이 합산되기에 하나의 사업장은 일부 지분을 분배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단독사업장에서 매출이 4억 원 발생했고 추가 월세를 받고 싶어 b 공동 임대사업장에서 1.5억 원 매출이 발생했다면 합산 매출이 5.5억 원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어느 정도 넘어가더라도 공동사업자 통해 성실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매출 자체가 줄어든다면 성실신고를 안 하겠지만 내 수익도 줄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면 지혜롭게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공동사업자를 잘 활용해 보시고 만약 성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불이익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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