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6월부터 신청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올해 새롭게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TOP3 청년금융상품입니다. 월 최소 10만 원 저축을 통해 3년 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제출서류, 모집기간 등 주요 내용을 모두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 특별 대책 제도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정부 지원금 예산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지원인원도 10.4만 명에서 17.1만 명까지 약 70%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 ~ 50만 원을 선택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립기간 동안 쌓이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이하) | 100% 이하(수급자, 차상위 초과) |
본인 납입금 |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만기 후 수령액 (월 10만 원 납입 기준) |
1,44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개인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동일 가구 내 인원 제한은 따로 없으며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기준, 소득기준, 가구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소득이 있어도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본인의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조금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도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구성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038,946 만원 | 2,077,892 만원 |
2인가구 | 1,728,077 만원 | 3,456,155 만원 |
3인가구 | 2,217,408 만원 | 4,434,816 만원 |
4인가구 | 2,700,482 만원 | 5,400,964 만원 |
5인가구 | 3,165,344 만원 | 6,330,688 만원 |
6인가구 | 3,613,990 만원 | 7,227,981 만원 |
가구기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청년 근로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지역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라면 가구재산이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 도)라면 2억 원 이하, 농어촌(도의 "군")이라면 1.7억 원 이하로 보유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 선정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소득재산정보(근로, 사업, 재산, 차량, 부채 등)를 토대로 사업 수혜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확한 재산정보를 기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무조건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중도해지, 적립중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한 4가지 조건과 중도해지 및 적립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지조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년이라는 기간을 채웠어도 교육이수를 하지 않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이 환수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및 적립중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기에 해지보다는 가능하다면 적립중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직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 3년 중 6개월을 중지할 수 있으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추가로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 적립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연장하여 3년 만기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제출서류, 모집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제출서류, 모집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확인되면 자격요건, 소득조사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알려주게 됩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받게 되면 적금을 개설하고 10만 원 이상 불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소득증빙을 위한 필수서류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게 되면 해당 항목은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모집기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 표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모집기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7~8월 정도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번 연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도 6월로 예정되어 있어 두 상품이 비슷한 시기에 출시하게 되면 청년들이 모두 가입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약간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2023년 청년들을 위한 금융정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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