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해서 최근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고 문제점이 많으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와 형평성 문제, 합의 알고리즘에 따른 과세방식 문제, 에어드롭에 대한 과세 방식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제도 문제점 3가지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관련해 타 제도와의 형평성, 과세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가상자산 과세 VS 금융투자소득세 형평성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투자 손실액을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해에 주식투를 통해 1000만 원의 손실을 봤으면 다음 해에 다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더라도 통산 손익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공제액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50만 원이지만 주식은 5000만 원이다. 대략 20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1.2. 작업 증명(POW), 지분 증명(POS), 위임 지분 증명(DPOS), 합의 알고리즘에 따른 과세방식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채굴이라는 방식을 통해 발행됩니다. 채굴하는 방식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합의 알고리즘은 종류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작업 증명(POW), 지분 증명(POS), 위임 지분 증명(DPOS)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합의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 환경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지닌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금융당국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1.3. 에어드롭 과세 방식
에어드롭은 마케팅을 주요 목적으로 기존 보유자들에게 가상자산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인 만큼 증여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발행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참여해서 받는 에어드롭은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2. 해외 주요 국가별 디지털 과세 현황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부족한 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별 디지털 과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할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가 차익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며 장기투자는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영국
영국에서는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만 2300파운드(약 197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불수단으로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분류하는 지불 서비스 법안(PSA)을 공표했습니다.
독일
독일에서는 가상자산의 거래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지만 1년 이내의 단기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신규 암호화폐 발행과 채굴도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11월 포르투갈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암호화폐 이익에 28%를 세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외환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14%의 세금만 납부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00유로(약 274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서 26%의 자본이득세(Capital-Giant Tax)를 부과하고 각종 투자 소득세에 암호화폐도 포함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서 과세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세금 신고서에 가상 자산 항목이 추가됩니다.
3. 마무리하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채굴 및 지분 증명 행위의 사업성을 따져서 취득 시 과세하는 방침을 적용하고 에어드롭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영국과 독일은 에어드롭을 통해 무상 제공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아직 우리는 합의 알고리즘 방식, 에어드롭, 형평성 등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최소한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과제 정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필요하지만 만약 진행하게 될 경우 형평성을 따져 공평하게 진행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도가 정착되지도 않은 채 갑자기 과세를 한 달 뒤인 내년부터 적용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국내 거래소에 예치돼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리스크가 있지만 해외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으로 옮기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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