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안정적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는 1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며 출산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저출산 기조로 들어서면서 서울시에서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산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갈 일도 많고, 출산 후에도 신생아의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기 위해 소아과에 갈 일도 많아집니다.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특히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신청기간에 따라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와 자차 유류비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아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한 후 반드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1.1. 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지원내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교통 포인트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 외에도 기차(KTX, ITX, 무궁화호 등)와 자차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차 예매 시 타 사이트나 여행사 등을 통해 결제하게 될 경우 본인 카드로 결제되니 반드시 코레일에서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1.4.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신 3개월인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기간 중 신청자 :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출산 후 신청자 :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 교통비 지원사업 누리집(seoulmomcare.com)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유형 | 신청 방법 | |
임신한 사람 | 온라인 신청 |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gov.kr) 누리집에서 맘편한임신 통합서비스를 먼저 신청한 후 서울시 교통비 지원사업 누리집(seoulmomcare.com)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출산한 사람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교통비 지원사업 누리집(seoulmomcare.com)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신 기간 중 신청을 진행할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출산했을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업 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사항과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사전 준비사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급 카드사의 신용 및 체크카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급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이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하는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새로 발급받은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등록한 카드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 |
문의처 | 1544-7000 | 1588-8700 | 1588-1688 | 1588-9955 | 1800-1111 | 1566-4800 |
2.2. 필수 제출 서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 휴대폰 or 신용 및 체크카드
(단, 임신 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or 신용 및 체크카드
참고로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총정리
구분 | 세부 내용 |
지원내용 |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기간 | ✅ 임신 3개월(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
사용기한 | ✅ 임신 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부터 1년간 사용가능 ✅ 출산 후 신청 :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포인트 사용처 |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KTX, ITX, 무궁화호 등), 자차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 |
취급 카드사 | ✅ 국민행복카드,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필수 제출 서류 | ✅ 본인 신청 : 신분증, 휴대폰 or 신용 및 체크 카드 (단, 임신 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추가 지참)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or 신용 및 체크카드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누리집(seoulmomcare.com) 신청 (단, 임신기간 중에는 정부24(gov.kr) 누리집에서 임신 여부 확인 후 다시 교통비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추가 신청 진행)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다 보니 문득 출산율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고, 지역별로도 확인해 보니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인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서울 합계출산율'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 등 쉽게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화하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해당되는 지인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건강한 출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당신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도움 될만한 복지, 금융 정책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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