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미 폐업을 했거나 계획 중이신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장님들의 폐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창업 기회를 드리기 위해 폐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 증액에 따라 2023년부터 점포철거비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평당(3.3제곱미터) 8만 원이던 지원금이 13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즉, 운영하던 매장이 10평이라면 1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평이라면 260만 원이 아닌 최대한도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철거업체는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괜찮아 보이는 업체에 견적을 받은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체를 통해 진행하지 않고 직접 철거를 하게 되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1.1. 폐업지원금 신청조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진행하신 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폐업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폐업 예정인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한 지 60일을 초과한 분만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에서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신청 제외대상
아래 5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1. 자기 건물 사업장 운영 or 무상임차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무상임차인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2. 기 수혜자 or 유사사업 수혜자
신청인을 기준으로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았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폐업지원금 관련 유사 사업에 참여해 이미 혜택을 받으신 분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3.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or 동일 장소 재창업
사업장 이전을 위해 기존 가게를 철거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폐업 이후 다시 창업하시려는 분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4. 주거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도 목적(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사행성, 오락, 유흥 등 불건전 업종뿐만 아니라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제한된 업종의 종사자는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50만 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2023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총 15,000명 내외를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안내에 따라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업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필수 제출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상세내용 |
1.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인(가림처리 필수), 임대목적물, 전용면적(확인 불가 시 영업신고증 추가제출), 사용기간 등 명시 발급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2. 건축물대장 |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목적(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함 발급 : 정부24(www.gov.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cloud.eais.go.kr) |
3. 전자세금계산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 가능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X) |
4. 공사비용 내역서 | 어떤 항목에 대해 공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사내역서로 철거업체에서 발급 가능 |
5.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신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야 신청 가능 발급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6. 이체확인증 | 철거업체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 (현금거래 인정X) 반드시 이체금액과 일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포함된 확인증 제출 |
7. 통장사본 |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
8. 점포철거 전후사진 | 철거 여부 및 매장 전후 비교를 위해 사업장 내외부 사진 제출 (철거전과 철거 후 공실상태의 내외부 사진을 각 2장씩 제출) |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만 조금이라도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서류일 경우 지원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정리와 재기를 위해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폐업지원금 250만 원 외에도 재취업 시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해당되는 지인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4. 당신에게 필요한 금융 복지 정책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소개드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도움 될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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