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영구임대 주택, 국민임대 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 주택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건설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정부와 주택기금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장기임대방식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리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2014년부터 민간기업들의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국가, LH공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 공공 임대주택을 세분화하면 총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의 종류 | 주거형태 |
1.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금하는 주택 |
2.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4. 통합공공임대주택 | 영구, 국민, 행복 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주택 |
5.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6. 장기전세주택 |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
7. 전세 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전대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절차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임대 주택의 입주조건 차이를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재정적 보조를 받아 89년도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대상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1. 임대기간 : 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2.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4.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에 속해있는 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
5. 선정순위 :
우선공급 | 1.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유족, 참전유공자 2.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 3. 귀환국군포로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6. 신청절차
2.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2.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4.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에 속해있는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총 자산가액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한 신청자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1인가구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5,040,566원 이하 |
5인가구 | 5,128,250원 이하 |
6인가구 | 5,445,878원 이하 |
7인가구 | 5,763,505원 이하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이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5.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조건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가산점을 통해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해 보시고 높일 수 있다면 최대한 높이시기 바랍니다.
6. 가산점 부여기준
7. 신청절차
3.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5년, 10년) 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5년/10년/50년
2.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4. 입주자격 :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양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 지역 : 주택청양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5. 신청절차
4.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유형의 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2.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35~90% 수준
4.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소득조건(우선공급의 경우 100% 이하, 일반공급 150% 이하)을 만족하며 자산보유기준(총 자산가액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한 신청자
5. 선정기준 : 일반공급(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며, 동점 시 추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50%) |
1인 가구 | 1,944,812원 이하 | 2,917,218원 이하 |
2인 가구 | 3,260,085원 이하 | 4,890,128원 이하 |
3인 가구 | 4,194,701원 이하 | 6,292,052원 이하 |
4인 가구 | 5,121,080원 이하 | 7,681,620원 이하 |
5인 가구 | 6,024,515원 이하 | 9,036,773원 이하 |
6인 가구 | 6,907,004원 이하 | 10,360,506원 이하 |
7인 가구 | 7,780,592원 이하 | 11,670,888원 이하 |
8인 가구 | 8,654,180원 이하 | 12,981,270원 이하 |
6. 가산점 부여기준
7. 신청절차
5.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2년 단위로 임대계약 갱신)
2.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수준
4.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80%, 노인·취약계층 20%
5. 입주자격별 최대거주 가능 기간 :
입주자격 | 최대거주 가능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6. 입주자격 : 아래 계층별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7. 자산 보유기준
대학생(본인) | 총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자 |
청년 | 총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 |
그 외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자 |
8. 신청절차
6.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20년
2.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 시중 전세 시세의 80% 수준
4.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에 속해있는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장기전세주택 면적 | 월평균소득 기준(전년도)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1인가구 | 3,854,536원 이하 |
2인가구 | 5,328,807원 이하 |
3인가구 | 6,418,566원 이하 |
4인가구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7,326,072원 이하 |
6인가구 | 7,779,825원 이하 |
7인가구 | 8,233,578원 이하 |
5. 가점 및 감점기준
7.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전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20년 (2년 단위 임대계약, 9회까지 재계약 가능)
2.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3.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
4. 입주대상 : 수급자,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6.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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