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에서 퇴사나 이직을 권유받을 경우 당황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평소 월급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하기 때문에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평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나 이직을 요구받게 될 경우에 가능하며 계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여 이를 증명해야만 일정 기간 동안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실업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재 취업이 되면 지급되는 조기 취업 수당입니다. 연장 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연장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상병 급여는 실업자가 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인해 재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며,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 퇴임 등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만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 확인 등록서, 이직확인서, 4대 보험 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 신고 후에는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면 됩니다. 구직 등록을 마치고 나면 거주지 관할 고용 선체를 방문하여 직접 교육 수강을 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수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고 난 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 후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구분 | 피보험기간 | ||||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거나 퇴직 이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수급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퇴직을 했다면 자격 사항을 잘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재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부정 수급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최저 180일에서 300일로 늘리고 최저임금의 80% 지급이 아닌 60%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5월부터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형식적인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및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에도 상한, 하한액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최저 임금법상의 최저 임금은 매년 데이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의 경우는 매년 바뀔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계산기는 수급 시에 받을 수 있는 지급액에 대한 추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의 구직급여 계산기로 기본적으로 간편, 상세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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