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급격하게 이루어진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의 침체 상황으로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상환해야 하는 기존의 융통 자금 이자는 높아지게 되면서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본 제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더라도 변제가 어려운 상황일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파산법상의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월 급여를 받는 회사원이나 학생, 혹은 주부 등의 비영업자가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거나 혹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채무가 발생했을 시, 모든 보유한 재산을 활용해도 채무를 해소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파산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고, 결국 이를 해소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것을 두고 영업자파산이라고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장점
1.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다.
2.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 원금의 90% 탕감 가능하다.
3.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독촉, 압류,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다.
4. 채무 제한금액이 없다.
5. 자녀 및 배우자들에게는 일체 불이익이 없다.
6. 면책 후 예적금 및 재산증식이 가능하다.
7. 신용불량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
8. 면책 후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 시험 준비가 가능하다.
9.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단점
1.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기에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2.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절차를 받기까지 경제활동(금융거래 및 취직활동)이 제한된다.
3. 과거 면책 이력이 있으면 면책기간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
개인파산 신청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에 요건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요건은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은 경우,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미해당할 경우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1.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을 경우
먼저 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리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일 때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지만,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금이 있을 때 신청 자격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지급불능, 채무초과 상태
연령대가 높은 나머지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 건강상의 특이점, 이 외 일신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할 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으면 재취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건강상의 원인이 있어서 특별히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3.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이때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반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존재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때는 1인 가구뿐 아니라 월 소득이 가족 수 대비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더불어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님의 재산이 자신의 채무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1,246,735원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413원 |
4. 면책불허가 사유에 미해당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기존에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권한을 잃게 됩니다. 결국 채권자는 금전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권자들은 해당 면책이 올바른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안이 적용된다면 채무자의 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과소비, 사행성 도박 같은 류의 소비를 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켰을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허위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허위 채권목록 제출 및 법원에서 허위 진술을 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속인 뒤 신용거래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케이스, 이미 과거에 면책을 한시적으로 받은 적 있었던 경우라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면책기간은 개인회생은 5년, 개인파산은 7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될까?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과 과거 이력 포함된 초본 각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후 세목별 과세 증명서, 채권의 개수만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한 필요합니다.
재산증명서류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주거래 은행에 대한 통장 사본 1부, 채무가 어떻게 불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경위서 1부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이는 파산의 절차, 그리고 면책을 받는 절차로 구분됩니다. 먼저 채무자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납부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재할 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첨부할 서류들이 미비할 때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기간 내에 응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높다고 여겨지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게 되는데요. 심문기일을 지정, 채무자의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전부 자격이 인정될 시, 예납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납금은 30만 원부터 시작하고, 채무자의 재정상황 및 법원의 구체적인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 기일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이후에는 결국 개인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파산선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파산관재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관재인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선고 이후 2달 이후에는 1회 채권자 집회 개최 때 채무자는 반드시 필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의 인가 결정을 받고 난 뒤 3~5년가량 법원에서 지정한 만큼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산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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