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하셔서 공짜로 주는 돈 꼭 받아 가세요!
1. 청년복지포인트 접수일정 및 모집인원
2023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연간 총 33,000명을 3차에 걸쳐 모집합니다.
🍀 1차 모집 : 2023.04.01. (토) ~ 04.17. (월) / 12,000명 내외 예정
🍀 2차 모집 : 2023.07.01. (토) ~ 07.17. (월) / 11,000명 예정
🍀 3차 모집 : 2023.11.01. (수) ~ 11.15. (수) / 10,000명 예정
현재 1차 모집기간과 인원은 확정된 상태지만 2차와 3차 모집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아래 모집공고를 다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청년복지포인트는 사업 선발자에게 1년간 분기별로 3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자격유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요건에 충족하면 3개월분 복지포인트(30만 원)를 분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또한 매 분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분기별로 소멸되기에 지급받은 달 포함 3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선발시기별 사업기간과 포인트 사용기한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사업기간 | 포인트 사용기한 |
1차 선발자 | 2023.05.01 ~ 2024.04.30 | 1차 : 2023.05.01 ~ 2023.07.31 2차 : 2023.08.01 ~ 2023.10.31 3차 : 2023.11.01 ~ 2024.01.31 4차 : 2024.02.01 ~ 2024.04.30 |
2차 선발자 | 2023.08.01 ~ 2024.07.31 | 1차 : 2023.08.01 ~ 2023.10.31 2차 : 2023.11.01 ~ 2024.01.31 3차 : 2024.02.01 ~ 2024.04.30 4차 : 2024.05.01 ~ 2024.07.31 |
3차 선발자 | 2023.12.01 ~ 2024.11.30 | 1차 : 2023.12.01 ~ 2024.02.28 2차 : 2024.03.01 ~ 2024.05.31 3차 : 2024.06.01 ~ 2024.08.31 4차 : 2024.09.01 ~ 2024.11.30 |
3.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령과 거주지, 근무조건과 기준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18 ~ 34세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자는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
✅ 근무조건 :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주 36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만족한 청년 근로자
✅ 기준소득 : 최근 3개월(1차 모집의 경우 23년 1~3월)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과한 평균 직장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이하인 청년 근로자, 월급여로 계산 시 310만 원 이하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월평균 급여로 계산해 지원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접수기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청년 노동자 통장과 청년연금에 가입하거나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근로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만큼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자가 생기며 정해진 선발기준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하지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직장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도 평가 요소에 포함해 차등 선발합니다.
4.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신청 전 참여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 배너를 통해 먼저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다르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대 보험 가입자 서류
구분 | 서류 신청방법 |
1.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작성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작성 |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온라인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4.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 주소변동 내역, 병영사항 전체 포함) |
5.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에서 발급 |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발급 |
7.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4) 주민등록표초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 서류
구분 | 서류 신청방법 |
1.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작성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작성 |
3.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 주소변동 내역, 병영사항 전체 포함) |
4.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에서 발급 |
5. 고용임금확인서 | 온라인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6. 근로계약서 사본 | 근무처에서 발급 |
7. 급여통장사본 | 각 은행에서 발급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3) 주민등록표초본은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해 매 분기 30만 원씩 받게 되는 복지포인트는 온라인(경기청년몰)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건강, 자기 계발, 여행 및 레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지만 현금화가 불가능하며 상품권이나 복권, 증권 및 채권, 현금과 유사한 유과증권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쇼핑몰 사용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이용 시 반드시 로그인 필요)
추가적으로 경기청년몰에 접속 후 우측 배너에 있는 '오픈마켓 11번가'를 클릭하면 청년복지포인트를 이용해 11번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1번가 사용 후기들을 검색해 보니 도서, 여행, 건강, 생활, 제휴몰(LG생활건강, GS샵, 신세계 TV쇼핑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사용 불가)
6. 청년복지포인트 주요 내용 총정리
구분 | 내용 |
접수일정 | 1차 : 2023.04.01. (토) ~ 04.17. (월) 2차 : 2023.07.01. (토) ~ 07.17. (월) 3차 : 2023.11.01. (수) ~ 11.15. (수) |
모집인원 | 연간 총 33.000명(1차 : 12,000명, 2차 : 11,000명, 3차 : 10,000명) |
지원내용 | 1년간 총 120만원 복지포인트 분기별 지급 |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만 18 ~ 34세 중소기업 근로자, 3개월 평균 건강보혐료 109,900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사용처 | 경기청년몰을 통해서 문화, 교육, 생활 등 다양한 분야 상품과 서비스 구매 |
이상으로 청년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청년복지포인트 복지 사업을 통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해당되는 주변 청년들에게 많이 공유부탁드립니다^^
7. 청년복지포인트 관련 추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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