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유형(정규직, 계약직, 알바, 일용직 등)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받기 위한 조건과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하는 법, 못 받는 경우 등 관련 모든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 지급기준
일주일 동안 일정 근무시간을 채운 노동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진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시급 X 일일 노동시간)을 회사의 규모나 직원수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누릴 기본 권리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도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두 번째 조건은 근로계약서 상 약속된 주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약속했다면, 월~금 모두 결석 없이 출근해 근무시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노동절, 약정휴일, 휴무일 포함)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주 5일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를 5일 모두 쓰게 되면 해당 주에 근무시간 자체가 없어져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다음 주에도 연속으로 근로가 약속된 경우
이 조건은 2021년 8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이 변경된 이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조건을 채웠어도 퇴사 등의 이유로 다음 주 월요일 근무 예정이 없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1주일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만 1주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 유형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유형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주휴수당 제외 |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주 5일 미만 근무자는 근무 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 일일 근무시간, 주 근무 일수, 세금(4대 보험, 3.3%)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3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지급 조건과 계산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자 복지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꼭 적절한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정확한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주휴수당을 지급 못 받았거나 부족한 주유수당을 요구해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3년 이내 건에 한해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라는 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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