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혜택 중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이 완화되어 작년에 아쉽게 받지 못했던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개편내용에 따른 신청날짜와 지급일, 신청 자격, 지급금액, 자세한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3년 6월말 |
22년 정기 소득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9월말 |
22년 귀속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일 30일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12월말 예정 |
23년 하반기 소득분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4년 6월말 예정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가능하며 1년 전 소득분에 대해 장려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반기신청입니다. 단, 반기신청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추후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 분기신청을 진행한 경우 정기신청은 불가하다.
-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총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가구에 속해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구분 | 가구 구성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하나 이상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활동을 하며, 소득의 합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배우자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 합산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며 생계를 같이 해야 인정되며 연간 총소득 합산이 100만 원 이하
혼자 살아야만 단독가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0세 이하의 부모님께서 모두 소득이 있고 나도 소득이 있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만큼 적다면 이것도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등 기준을 잘 확인하여 본인이 어느 가구에 속해있는지 확인 후 소득요건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 요건
본인이 속한 가구 유형을 확인하셨다면 작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선정됩니다. 먼저 총 가구유형별 총소득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유형 | 2022년 총 소득금액 | 2023년 총 소득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4,500만 원 미만 |
총소득금액, 총 급여금액 구하는 법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신청인의 총소득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총 급여금액은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른 총소득요건까지 만족했다면 재산요건까지 만족해야 합니다. 개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개정전 | 개정후(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
기준금액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구분 |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 합계액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
지급 비율 | 1억 4천만 원 미만시,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1억 7천만 원 미만시,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약 10%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단,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구유형 | 2022년 | 2023년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 반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 정기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감액 및 체납 충당
특정한 경우에 장려금은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일 경우에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본인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손택스 어플 :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 설치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클릭' > 신청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정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근로 장려금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은 소개된 방법을 이용해 꼭 신청 후 근로 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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