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알바 퇴직금은 주휴수당과 더불어 알바생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모든 알바생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기준을 잘 몰라서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심지어 일정 조건을 채운다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수 있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아래글을 통해서 정확한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 방법, 중간정산받는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1.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4대 보험가입 유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첫 번째 퇴직금 지급 조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아르바이트생들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특성상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장기간 하려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며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1년을 못 채우고 11개월을 일한뒤 그만두게 되는 알바생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을 더 근무한 뒤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처음 지원해 일을 배우는 단계인 수습기간도 포함되니 본인의 근무 기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오래 하다 보면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새롭게 바뀐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두 번째 퇴직금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
두 번째 퇴직금 지급 조건은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생도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을 합쳐 15시간 이상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특정 주간에만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주간에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 가족사업장, 현금 급여 수령
위쪽에서 설명한 두 가지 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급여 또한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고용주는 탈세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알바 퇴직금도 중간정산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만약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 부담하는 경우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와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유들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 필요 서류 |
무주택자 주택구입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
무주택자 보증금, 전세금 부담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사본 |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요양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
자연재해 피해 | 재난관리청장의 특별지원대상 선정결정문 등 |
근로시간 단축 |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추가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로기간을 계산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2년간 근로 후 중간정산을 받고 다시 6개월을 추가로 일한 후 퇴직했다면 6개월 분만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4. 알바 퇴직금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이 퇴직금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되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언제 얼마나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정 안되면 분할 지급이라도 해 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조사한 후 고용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고용노동청의 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퇴직금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게 될 경우는 잘 없겠지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그 안에 받아내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5. 마무리하며
오늘은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알바 퇴직금도 주휴수당과 더불어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바 퇴직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못받으신분들은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알바도 근로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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